2026 출산·육아 지원금 총정리: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육아휴직 급여
2026년 10월 13일 (화) · 글 올리
확인 기준일: 2026년 10월 14일 ·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정책브리핑 자료 기준이에요. 일부 금액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니 신청 전 복지로·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한눈에 보기
| 지원 | 대상 | 금액 (2026년) |
|---|---|---|
| 부모급여 |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(소득 무관) | 0세 월 100만 원 · 1세 월 50만 원 |
| 첫만남이용권 | 출생신고된 모든 출생아 | 첫째 200만 원 · 둘째 이상 300만 원 (바우처) |
| 아동수당 | 만 9세 미만 | 월 10만 원 (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월 5천 원~2만 원 추가) |
| 출산전후휴가 급여 | 고용보험 가입자 | 90일(다태아 120일), 상한 월 220만 원 |
| 배우자 출산휴가 | 고용보험 가입자 | 20일, 급여 상한 1,684,210원 |
| 육아휴직 급여 | 고용보험 가입자 | 1~3개월 상한 250만 원 · 4~6개월 200만 원 · 7개월~ 160만 원 |
부모급여
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지급해요. 0세는 월 100만 원, 1세는 월 50만 원이에요.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.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.
첫만남이용권
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기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돼요. 첫째 200만 원, 둘째 이상 300만 원이고,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해야 해요.
아동수당
2026년 4월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(1~3월분 소급). 월 10만 원이 기본이고,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에 살면 월 5천 원~2만 원이 더해져요.
출산휴가·육아휴직 급여
출산전후휴가는 90일(다태아 120일)이고, 2026년 1월부터 급여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올랐어요.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에요.
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첫 3개월은 100%(상한 250만 원), 4~6개월은 100%(상한 200만 원), 7개월부터는 80%(상한 160만 원)예요.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'사후지급금'이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.
6+6 부모함께육아휴직제
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%를 받아요. 월 상한은 1개월 차부터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 원으로 올라가요.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요.
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것 (확정 전)
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을 담았어요.
- 아이맞이지원금(정부안): 첫째 1,000만 원 · 둘째 1,200만 원 · 셋째 이상 1,500만 원,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나눠 지급
- 아동기본수당(정부안): 월 20만 원 (우대지역 30만 원)
- 대상: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(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검토 중)
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해서 금액과 시기는 바뀔 수 있어요. 확정되면 이 글과 정책 캘린더를 업데이트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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