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니둥지무료 구독
← 아티클
신혼

결혼 세액공제 50만 원, 2026년 혼인신고까지만? 조건과 받는 법

2026년 10월 13일 (화) · 글 올리

확인 기준일: 2026년 10월 14일 · 정책브리핑,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이에요. 세법은 국회 심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

30초 요약

항목 내용
대상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거주자 (초혼·재혼 무관)
금액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(부부 모두 적용하면 최대 100만 원)
횟수 생애 1회
받는 방법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
앞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: 연장 없이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

세액공제가 뭐예요?

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금액을 줄여 주고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바로 빼 줘요. 그래서 50만 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

다만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.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줄어들어요.

언제, 어떻게 받나요?

혼인신고를 한 그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적용돼요.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초 진행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직장인이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해요.

2027년 이후에는요?

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고, 결혼·출산 지원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어요. 대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(국회 심의 중).

결혼 날짜를 정할 때 혼인신고 시점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해요. 연말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가 2026년 안인지, 2027년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.

함께 보면 좋은 것

출처

이런 이야기, 매주 월·수·금 아침 7시 메일로 받아보세요

혼자서도, 둘이서도 돈 앞에 든든하게

어느 둥지에 살고 계세요? 맞는 이야기를 더 챙겨드릴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