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
결혼 세액공제 50만 원, 2026년 혼인신고까지만? 조건과 받는 법
2026년 10월 13일 (화) · 글 올리
확인 기준일: 2026년 10월 14일 · 정책브리핑,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이에요. 세법은 국회 심의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
30초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한 거주자 (초혼·재혼 무관) |
| 금액 |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(부부 모두 적용하면 최대 100만 원) |
| 횟수 | 생애 1회 |
| 받는 방법 |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|
| 앞으로 | 2026년 세제개편안: 연장 없이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|
세액공제가 뭐예요?
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금액을 줄여 주고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바로 빼 줘요. 그래서 50만 원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.
다만 낼 세금(결정세액)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. 결정세액이 3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줄어들어요.
언제, 어떻게 받나요?
혼인신고를 한 그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적용돼요.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초 진행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직장인이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해요.
2027년 이후에는요?
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혼인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고, 결혼·출산 지원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어요. 대체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(국회 심의 중).
결혼 날짜를 정할 때 혼인신고 시점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해요. 연말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가 2026년 안인지, 2027년인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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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정책브리핑: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⑧ 결혼 세액공제
- 연합뉴스: [2026세법] 결혼·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(2026.08.02)
-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(2026.08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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